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은림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o의원 선서 및 인사
1.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은림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21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4월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오금란 의원님의 당선인 결정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1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00건, 시장 제출 의안 27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철회된 의안은 총 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과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의안입니다.
  청원 1건이 4월 19일 자로 폐기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최재란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o의원 선서 및 인사
(14시 23분)

○의장 김현기  회의 시작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노원구 제2선거구 오금란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한테 인사하고, 잠깐만 서 계세요.
  의석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금란 의원님만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오금란.
○의장 김현기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금란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오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2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금란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 함께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오금란 의원님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천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5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종태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이효원 의원님, 이희원 의원님, 임규호 의원님, 임만균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은림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9일, 4월 22일, 4월 26일 그리고 5월 3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4시 2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과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등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개선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65명, 반대 13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4시 29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4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과일 가격 상승에 대해 기후변화, 농지 부족 등과 함께 도매법인 중심의 유통구조 문제가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물량의 40%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가락시장이 국내 농산물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가락시장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가격이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전국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사과 등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입니다.  생산자가 맡긴 수확물을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에 부쳐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낙찰가의 4 내지 7%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매방식은 가격 후려치기 방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도입되었지만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경매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도매법인들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하는 경매제가 도매법인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해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가락시장에서는 농협을 포함해서 6개 도매법인이 있는데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도매법인은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소유 중입니다.  시장 특성상 주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다가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은 자본들이 법인을 사들인 것입니다.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도매법인들이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 물가안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내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2%대입니다.  하지만 5개 도매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훨씬 상회하는 20%대나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매법인들은 재지정되었습니다.  도매법인들의 지정 유효기간은 있지만 재지정 기준이 없어 가락시장 개설 당시 지정된 5개 도매법인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이 수십 년간 재지정되었습니다.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받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급상승을 계기로 도매법인 재지정 절차의 법제화와 신규 업체의 진입문 넓히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논의와 시도는 있었지만 기존 도매법인들의 퇴출과 신규 업체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환원에는 소홀한 도매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락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와 서울시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정부와 함께 도매법인 규제방안은 물론 경매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적의 가격에 농산물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시장의 자유경쟁과 시장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수법인의 품목 해제가, 30년씩 묶여 있는데 이 품목 해제해야 합니다.  문영표 사장께서는 업무보고 때마다 품목 해제하겠다고 상임위원회 와서 보고하셨습니다.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구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의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잘 삽시다.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만듭시다.  다시 말해 서울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산세는 원래 자치구세인데 2007년 이후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한데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은 26배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나마 법 덕분에 2023년 기준 5.4배 차이가 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저는 기존에 자치구의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모아서 똑같이 나누어주는 지방세기본법의 재산세를 60%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개정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에 공감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 덕분에 이 건의안이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균형 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이처럼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서울시의원인 우리의 책무일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합시다.  서울특별시가 각 지자체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재산세를 각 자치구의 여력에 따라 다르게 나눠줘서 진짜 균형 발전을 이룹시다.  오세훈 시장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맞춰 2007년 7월 5일 기자회견에서 배분방식과 관련해서 시간이 지난 뒤 보다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제기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7년이 되어 갑니다.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 완화효과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등 배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앞으로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예산심의 때 행정국장, 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본부장에게 건의하고 제안했던 균형발전재정TF의 진행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주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성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 덕분입니다.  강남권의 발전은 60년대 논밭이었던 땅을 개발하고 지하철, 도로 등 인프라를 설치하고 강북권 명문학교를 강남권으로 옮기고, 강북개발 제한조치를 걸고 택지개발을 금지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북권의 주민들은 70년대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강남권의 주민이 잘해서 집값이 높은 겁니까?  강남구청이 일을 잘해서 재산세 세입이 높습니까?  강남권의 재산세가 강남주민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재산세 배분제도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의 반대는 예상됩니다.  사실 이 반발은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도 여당에 제안 드립니다.  토론회와 각 자치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균형발전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의 효과로 자치구 간의 복지 혜택이나 사업수준 격차의 완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자료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의 공평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습니다.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동료ㆍ선배의원님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님, 940만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이틀 전 한 언론기사에서 한 교사가 개인 SNS에 남자친구랑 벚꽃이 핀 거리에서 포옹한 사진을 올렸는데 긴급번호로 학부모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애들이 볼 수도 있는데 남사스럽게 왜 올리냐.  삭제해라.”  “사춘기 아이들인데 너무하신 것 아니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학부모가 학교에도 항의를 하면서 교장실에도 불려갔다 합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해 보이는 제자에게 하루 7시간을 자라고 조언했다가 교장실까지 끌려갔다고 합니다.  제자의 건강이 걱정돼 안타까운 마음에 건넨 말이었지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교장실로 찾아와 사생활 침해라면서 담임을 불러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 중 팔을 다친 학생이 뛰어다니며 장난 치는 것을 보고 교사가 앉아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지속적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3일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다수 학부모께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겠지만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 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기사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도 2020년도 1,197건에서 2021년도 2,269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여태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범위가 기존에는 다섯 가지로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ㆍ사진ㆍ음성 무단 유포, 상해ㆍ협박ㆍ폭행ㆍ명예훼손ㆍ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 방해, 부당한 간섭에 이어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가 신설되면서 여섯 가지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특히 작년에 발생한 많은 교권추락 사례들을 보면서 소중한 생명이 하늘의 별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당장 이틀 전까지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권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사생활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어떨까요?
  해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가해 학생이 최대 이틀 동안 수업을 못 듣게 하는 뉴욕주, 즉시 분리를 아예 주법으로 통과시킨 테네시주 등 즉시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합리적 물리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해 교사가 학생에게 퇴장을 명령했을 때 퇴장하지 않는다면 팔을 부여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 즉 합리적 물리력을 규정해서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독일, 캐나다, 프랑스도 교사가 즉시 행사할 수 있는 징계로 수업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이들 나라의 교권 관련 규정이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SNS 친구 신청하면 교사들은 가능한 거절하세요.  개인 연락처를 되도록 알리지 마세요 등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되면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에 힘쓰면서 교권 지키기도 함께 매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예의범절 그리고 학교 즉 사회에서 배우는 예의와 사회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이들이 더 유연하고 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도 충분한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도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정책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고 지침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조속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원하면서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산회)


  (참고)
  최재란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김경  김혜지  남궁역  전병주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