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4.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6.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8.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9.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5인 찬성)
(10시 3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규제혁신과 활력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의회가 소통ㆍ협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서울시 집행부가 서울시의회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랑 전혀 소통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서남권 대개조 2.0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님들이라면 서울시 권역별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집행부와 먼저 교감이 있은 후에 발표가 나고 그다음 우리 의회가 집중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한 절차 없이 서울시에서 그냥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구가 서남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을 통해서 서남권 대개조 2.0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못 했어요, 내용이 뭔지도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러면 차후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순간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하는 자괴감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특히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서남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러한 창피함을 유발한 게 서울시 집행부의 행동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과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때문에 저는 오늘 상임위도 도시공간본부 전부 다 퇴장시켜주시고 오늘 상임위는 이걸로 종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옆에 우리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남권에 우리 양천도 분명히 포함돼 있고, 서남권 대개조 2.0에 양천구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0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있었고 미리 의논도 있었고 했어요. 그런데 2.0 발표할 때는 갑자기 우리 상임위도 모르는 상태,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안대희 본부장님, 그전에 도기본 계실 때는 한번 봤었는데 지금 현 부서 전입일이 작년 말이에요. 그전에 조남준 본부장 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또한 심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의전 내지는 예우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 간부들이 바뀌면 바뀐 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최소한의 소통을 하려면 전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문자라도, 위원장님이야 당연히 100% 미리 인사를 드렸겠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한테라도 연락 한번 한 적 있으세요? 연락한 적 있으세요?
지금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금 이제 의회 거의 마지막이라고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경시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계실 때 그전에 도안위 위원들한테도 일절 연락 안 하셨어요? 아니시잖아요. 도안위 계실 때는 연락하고 우리 도계는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니들 곧 임기 끝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이제 임시회 한두 번 남았으니 이것만 잘 넘기면 새로 12대 구성되면 그때 잘하면 되지, 이렇게밖에 안 느껴진다고요. 시장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의원들한테는 어차피 그냥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히 기분이 언짢아요.
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계실 때 9월에 오목교 서부간선도로 평탄화 작업 때 한번 뵈었죠?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우리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공사가 진행됐고 관련된 업체들도 많고 한데 이 공사 중단되면 의원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 공사 중단됐어요, 2주 뒤에. 그러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서부간선도로 1,200억 원 들어간 거의 집행률 한 14%, 185억 날아갔다고 기사 나오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185억은 다 평탄화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다. 평탄화 작업은 9억밖에 안 들어갔다.” 그렇게 보도자료 내셨죠? 9억은 돈 아니에요?
본부장님 얼마 받으세요? 시장이 하라면 하고 의원들이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이미 시작된 공사니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틀, 삼일 뒤에 왜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밀고 나가시지. 안 그래요?
아니, 본부장이 저한테는 시의원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한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 “시장님이 시켜서 했는데 이거 중단됐으니 시장님이 책임지시죠?” 라고 얘기를 해 보시죠. 안 그래요?
저는 4년 동안 시의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옆에 우리 서상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괴감 많이 들어요.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냥 뭉개, 뭉개. 듣는 척만 해. 그리고 예산 때만 와가지고, 예산 조금만 깎으면 와가지고 “예산 깎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산 할 때만 아쉬운 소리해요. 그 외 1년 동안은 계속 그냥 무시해요, 무시. 니들은 비전문가니 전문가인 우리가 하겠다, 니들은 그냥 의결만 해 달라, 그런 느낌을 4년 동안 너무 많이 받아요, 여야 떠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거 물론 지원해 드리죠. 그러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주민들의 그런 온도가 있잖아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온도가 있는데 온도에 대해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거의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로만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집행부는 단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본부장님이 못 하시는 거 있으면 건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먼저 인사를 못 드린 점은 제가 2월 초에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출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연락을 못 드린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발령 나서 위원장님께 인사드릴 때 문자나 전화라도 한 통씩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15년 만에, 옛날에 도시계획국에 근무하다가 도시공간본부로 오면서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점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도외시하거나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려를 못 했던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허훈 위원님한테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허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내부적 토의에 의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정리됐는데 그걸 또 피드백해서 알려드리지 못한 점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서남권 대개조 2.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얼개를 짜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우선이었던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챙기다 보니까 자료가 최종 완성된 게 발표 전 9시 30분입니다. 내용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진 같은 것들이 요새는, 저희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얘기를 하자 하고 9시 반에 완료가 됐고 10시에 발표를 하고 11시에 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상열 위원님과 허훈 위원님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서남권 대개조 2.0은 지난 2년 동안 1.0 이후의 세부계획 수준이기 때문에 상의하면서 보태가면서 나중에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아프고요, 그리고 제가 미숙했던 점 그리고 워낙에 제가 오래 떠나 있던 도시계획 분야에 다시 돌아오면서 업무에 집착하면서 챙기다 보니까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 깊이 사죄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도시공간본부장이 새로 왔고 얼개가 연초에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들은 뭐했어요, 팀장들은 뭐하고? 아니, 본인들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의견청취안이고 뭐고 쭉 올리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에게 먼저 알리고 소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 이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서상열 위원님이 또 제안하신 게 있어서 일단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이 관련 법령 및 한국어 어문 규범을 따르지 않아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의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법령의 인용 조항을 수정하며 법령의 약칭을 표기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문 내용의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3조, 제34조, 제39조 및 제40조는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띄어쓰기 및 의존명사 표기 기준에 맞추어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 정합성과 문장 표현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51조제2항제2호는 조항 번호 인용 과정에서 가지번호 표기 형식이 법령 작성 기준과 일치하지 않게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인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문 내용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5조제2항제3호는 법령을 반복 인용하는 경우 약칭을 사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정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법기술 원칙에 따라 조문의 간결성을 높이고 법령 간 인용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에 대해 한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 조항의 표기ㆍ인용 방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띄어쓰기 및 법 조항의 표기ㆍ인용 방식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의 근거 조문을 제4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제6조로 정정하여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사용 중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상적 표현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자구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정책 변경이나 권리ㆍ의무의 변동 없이 인용 조문 오기 정정 및 용어 표기를 정비하는 조문 정비 성격의 개정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한글맞춤법상 띄어쓰기 원칙 및 가독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설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동일 회계 명칭을 붙여쓰기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 간 표기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명칭 표기도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인용 조문 오기와 같은 입법 미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문 체계의 변동이 수반되는 조례 개정 시에는 관련된 인용 조문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제6조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제4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정하고, 일부 조문에서 사용된 용어가 관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상이하므로 이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정하여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문에서 사용된 용어를 관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재정비하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1번 안건하고 2번 안건을 보면 1번 안건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 자주 상정되고 시장실에서도 자주, 시장님께서도 자주 제출하시는 조례죠,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실 때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 변형이 있어야 되는, 현재 법령이랑 또 현재 흐름과 맞게 또 조례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끔 수정하는 거는 시에서 제출해 주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시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행정 절차상 훨씬 더 그게 용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앞으로 조례 제출하실 때 다른 조례들도 정합성에 맞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5인 찬성)
(11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이송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은 세계유산 보호와 도시 정비ㆍ개발 정책이 접점에 놓이는 영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운영 기준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확보 및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 촉구 및 의견표명 성격의 의안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계기관의 후속 검토를 촉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존중하며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법령 명확성 원칙 및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세계유산지구 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요구는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 체계상 행정청의 재량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특히 유사한 입지 조건의 사업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형평성 요구는 행정의 자의성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원칙 존중 및 주민참여 보장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과 주민 숙의 절차 보장 요구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며 중앙정부의 직권 행사 시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국정 운영의 일관성 및 정책 조정 측면에서 부처 간 정책 조율 요구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호, 주택 공급, 도시정비 정책 간 충돌을 방지하고 통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정책 조정 기능에 부합하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히 현재 국가유산청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시행령 내에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처가 정책 조정을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의 촉구 사항들은 단순히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세계유산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와 도시개발, 주택공급이라는 국민 생활 밀접 정책 간의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와 같이 다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유산청의 행정 규제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보존과 개발 사이의 충돌 조정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권한 존중, 정부의 책임 있는 조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세계유산 보호와 활력 있는 도심 조성 간의 조화를 위해 법적 기준 내에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살린 도심 녹지축 조성을 통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심을 조성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업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규제를 새로이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업 기간 및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하여 주민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종묘, 태릉 등 세계유산별 인근 사업지에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할 경우 우리 시의 도시계획 기준이 불분명해져 행정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용도지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수단으로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신속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세계유산 보호 기준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도시계획 권한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이 안건이 일단 서울시도 같은 입장이죠?
우선 종묘의 세운4구역은 계속 집행하실 건가요, 현재 발표하신 그 용적률로?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 때 국가유산청하고 충돌이 당연히 예측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적절한 것인가 이런 걸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종묘 앞 세운4구역 하나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한양도성을 또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서울시가 신청하고 있죠?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야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동안에도 71m 기준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물론 서울시가 그것을 순순하게 인정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10여 년간을 끌고 오다가 왜 작년에 대선 끝난 이후에 갑자기 이걸 무리하게 변경을 하는지, 도대체 세운4구역 그 하나가 뭐길래, 녹지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세운4구역의 높이를 높이지 않으면 녹지축 조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그냥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을 계속 견지하고 계시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인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많이 바쁘셨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다만 제가 아까 사과 말씀드릴 때 15년 만에 온 부서여서 새롭게 숙지하고 일하는 데 시간이 좀 촉박했고요, 제가 2월 초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첫 번째,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서남권 대개조, 이게 저번 주 균형발전본부 주도로 해서 발표한 강북전성시대에 이어서 제가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지선 넉 달을 앞두고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서남권 대개조하고 강북에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통 큰 발표는 하셨는데 지금 4선 할 동안 뭐한 겁니까, 그럼? 그동안에 강북에 관심 없었다, 서남권에 관심 없었다 자백하는 겁니까?
선거공약 모음집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 내용도 가관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에 재탕, 삼탕, 사탕, 오탕까지 됩니다. 이 서부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이 얘기가 나온 게 하루이틀입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목동선, 난곡선 이런 것들은 20년 전부터 구상됐었어요. 마곡ㆍ온수산업단지, G밸리 이런 거 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못 하고 이제 와서 또 발표합니까?
교통 관련해서는 서부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권 때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도 다 떨어졌죠? 지금 발표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묘수라도 생겼습니까?
이런 사전 선거운동이 느껴지는 형태의 일들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무모하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 하지 마시길 바라고, 얼마나 또 이게 비밀리에 추진됐는지 우리 위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서남권 대개조도 그렇고 강북전성시대도 그렇고. 그러면서 발표하자마자 광고비는 7,7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강북전성시대는. 하다못해 우리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그게 붙어 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 여기에도 다 붙어 있어서 어느 광고대행사가 집계해 본 추계액으로는 그거까지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운 녹지축 관련해서, 이거 지금 제가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이 세운 녹지축 사업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임규호 부위원장님도 의사진행발언에 관련된 내용을 천천히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제출한 사업비 총액이 1조 4,699억이에요, 1조 4,699억.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제대로 해 본 적 있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한 1조 5,000억 되는 돈에 세운상가 매입비용, 보상비로만 1조 2,800억을 쓴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거와는 또 별개로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삼풍상가 부지하고 PJ호텔 부지 통합해서 공원 만들고 뮤지컬 공연장 만드는 사업 이거는 5,002억이에요, 5,002억.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시비 4,000억 원에 지방채 1,060억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보통 받잖아요,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도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여기서 경제성분석 한 결과 B/C값이 0.37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계속 현장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B/C값이 얼마가 돼야 통과되는 수치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1.0 이상 나오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숱한 철도 노선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다 0.6 정도 수준이 나와서 탈락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0.37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얼마나 우려가 됐으면 이런 얘기를 여기다 덧붙였어요. 본 사업은 공공에서 본 사업을 선추진 후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지구라든지 분담비율이라든지 이해관계자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조금 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회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 붉힌 일은 없잖아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삼권분립이 왜 헌법에 명시가 돼 있겠습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복리 증진을 하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들 반드시 저희하고 논의해가면서 다시 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시공간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교통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피맥(PIMAC)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통실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지를 표명해서 좀 더 해 보자고 모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공원 조성에서는 B/C가 낮아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B/C가 낮은 걸 가지고 다시 다른 교통시설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다른 여타의 사업들은 아예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단순히, 시설별로 B/C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던 점 인정하고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회의 진행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안대희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속기사
윤정희 구예지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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